개인회원 표준약관
(2014. 12. 30.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광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회원)
-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3조(카드의 발급)
-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은행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 ②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③ 은행은 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려야 합니다.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은행은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③ 갱신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은행이 갱신발급.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ㆍ거절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
- ④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 ⑤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ㆍ대체ㆍ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조(연회비 청구)
- ① 연회비는 은행이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② 은행은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 ④ 은행은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 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 2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은행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 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2.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은행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은행과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카드이용 정지ㆍ해지 또는 이용한도 감액)
- ①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ㆍ해지 또는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은행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정지 및 해지의 경우 3영업일 이내(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한도감액의 경우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은행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② 은행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은행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⑤ 본 조 1항, 제3항 및 제 7조의2제2항의 사유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은행은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은행은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7조의2(휴면카드 해지)
- ① 은행은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시용카드 회원의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은행은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은행에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즉시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8조(카드의 이용 등)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은행 또는 은행과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은행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은행은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 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은행은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 ①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은행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② 은행은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은행은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은행은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할부구입)
- ① 회원은 은행으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은행이 정한 할부 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할부기간은 은행이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은행은 은행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할부철회권)
-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4.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상품이 멸실또는훼손된 경우
-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6.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3조(할부항변권)
-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이 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은행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은행은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병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은행은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병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 (소송중이거나 항병권 대상이 아니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① 회원은 은행이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은행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③ 은행은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3항의 수수료 외에 은행 또는 은행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 ① 은행은 은행이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은행은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은행은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ㆍ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포인트의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ㆍ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ㆍ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④ 은행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4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제16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은행이 본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융통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한 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동의는 서면, 관련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은행은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용변동 가능성을 대출 실행 이전에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 ③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은행은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또는 대출계약서를 전자우편(E-MAIL), 서면,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은행의 본ㆍ지점 또는 은행과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ㆍ지점 방문 : 신분증 제출
- 2.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상담원 : 회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명세서 수령 주소, 휴대폰번호 등)를 통한 본인확인
- 3.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 4.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은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선을 통한 본인신청 여부 확인 또는 사기방지 SMS 인증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 ③ 회원은 은행이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 ① 은행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카드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 ③ 회원은 은행이 산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대출금 상환)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 후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회원이 은행과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회원이 은행과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④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⑤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⑥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원금은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상환하며, 매월 결제일에 이자금액을 상환합니다.
- ⑦ 마이너스방식은 대출 기간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되,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마이너스방식 거래 계좌에서 상환합니다.
제2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시기및방법에관해은행은법령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은행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3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 ① 제22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회원은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회원의 신용등급 개선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회원에게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제24조(중도상환)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계좌 또는 은행이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은행에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당일에 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5조(대출기간 연장)
- ①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기간의 연장은 기존 약정 내용 및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신청시 은행은 신용등급, 연체정보 등 은행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대출조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한 때에는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5장 대금결제
제26조(대금결제)
제27조(자동이체결제)
- ① 은행은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26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은행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제26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28조(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은행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제7조제2항의 정지 및 제7조제3항에 의한 일시정지인 경우는 제외)된 경우
- 2.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은 경우
-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 5.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 6.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행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29조(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6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제30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 중 은행과 회원이 미리 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월에 잔여결제금액과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
- ② 약정결제비율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은행과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회원은 이용금액의 10~10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조건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최소결제비율이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결제비율은 10%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은 복수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라도 회원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④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카드 발급시 또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은행은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 ③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이후 은행은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의 내용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지서비스(SMS)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2조(적용 대상)
- ①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신청회원의 이용실적, 신용상태,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허용된 카드 또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 중 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ㆍ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한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 이용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제33조(약정기간)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 ② 은행은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장가능 회원의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 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가능 회원이 통보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34조(결제금액)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회원의 결제금액은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합니다.
- ② 결제일에 회원이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며, 이 경우 회원은 최소결제금액 중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자 제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정한 회원이 결제일에 총 청구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된 이월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유선 등으로 고지합니다.
- ⑤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정상결제 처리되며, 잔여결제대금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추후 입금한 경우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추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추가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은행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5조(수수료율 등)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은행은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② 은행은 회원의 신용변동, 은행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6조(최소결제비율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이후 회원의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최소결제비율이 최근 이용중인 약정결제비율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은 변경된 최소결제비율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37조(계약해지)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 1.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 2. 회원의 탈회 또는 갱신 탈락등의경우
- 3. 제28조(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은행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7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38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ㆍ이용내역ㆍ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은행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은행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9조(카드의 분실ㆍ도난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은행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ㆍ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 41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2만원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ㆍ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카드의 분실ㆍ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은행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ㆍ도난 신고가 은행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은 은행이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40조(위ㆍ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 ① 카드의 위ㆍ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2.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은행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1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제42조(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등)
- ① 은행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은행에 손실을 입힌 경우
-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3조(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 변경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9장 보칙
제44조(위반할 경우 책임)
은행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5조(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은행은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1. 은행이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 2. 은행이 최소결제비율을 변경할 경우
- 3. 은행이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은행은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유선,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 ④ 제2항 제3호의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은행과 제휴사의 본ㆍ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6조(경과조치)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회원에 대하여는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47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여신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48조(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의 본점ㆍ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 이 표준약관은 2010.09.01일부터 적용합니다.
- 이 표준약관은 2013.03.22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약관의 적용일 전에 가입한 회원도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표준약관은 2013.11.29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약관의 적용일 전에 가입한 회원도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표준약관은 2014.12.30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약관의 적용일 전에 가입한 회원도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